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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제정 3년 "윤리적 의사결정 회색지대 대안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년간 의뢰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제도 정착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색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연구팀은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례의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분석 결과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중 70대가 22.8%로 가장 많았고 1세 이하 영아는 17.5%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56.1%로 고령 환자의 의뢰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 47.4%, 의료급여 환자가 21.1%의 비율을 차지했다.의뢰 당시 임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암성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호흡기질환(11.7%), 신경퇴행성질환(8.3%), 심장질환(8.3%)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의 80%는 중환자실에서 의뢰됐다.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결정이 가능한데 의뢰 환자의 66.7%가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다수의 사례에서 임종과정 판단 기준 모호 및 의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며 그중에서도 26.7%의 환자들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 등 문서나 구두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환자 중 40%의 경우에만 본인의 선호도나 중요시하는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선호와 가치가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결여된 상태로 볼 수 있다.추가적으로 총 60례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난 윤리적 이슈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치료 및 돌봄의 목표(78.3%)였으며, 의사결정(75%), 관계(41.7%), 생애말기(31.7%)가 그 뒤를 이었다.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8년에는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슈의 비중은 감소하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이는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임재준 공공부원장(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권고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며 "적절한 대리의사결정자가 없는 무연고자 등에서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고민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1저자인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임상 현장에는 임상적 불확실성이 높고 환자의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사례에서 적절한 가족이 부재해 대리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근호에 게재됐다.
2023-06-27 11:50:11병·의원

안락사와 연명의료 사이에서 현장의 딜레마

메디칼타임즈=정진형 전공의 내과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소위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지" 물어보는 일이었다.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호자 의지는 어떠한지, 인공호흡기나 승압제,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ECMO(체외생명유지술) 들이 연명치료고 각각이 어떤 치료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후는 어떠한지 설명한다. 이런 치료를 할 경우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치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대학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인지라 중증도가 높은 분들이 많고, 중환자실 자리뿐 아니라 방금 언급한 치료를 위한 장비들 또한 늘 부족한 실정으로 그마저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말이다.코로나 중환자실 주치의를 하면서 코로나 폐렴이 호전 추세를 보이다가 정말 갑작스럽게 환자 상태가 악화돼 하루나 이틀 안에 사망하는 경우를 상당히 보았다. 멀쩡하게 호전되어 내일 퇴원할 준비를 하다가 한순간에 의식이 떨어지거나 산소 수치가 떨어져 인공호흡기를 달고 승압제를 최대한 쓰고 다음날 사망하는 경우가 심하면 매일 일어났다. 언제나 죽음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사람은 죽음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죽음 직전의 순간뿐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사람이 젊을 때는 편안한 노후와 미래를 생각하고 늙어서는 좋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듯이, 죽음 또한 그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연명의료 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전에 본인이 악화되었을 경우 어디까지 연명치료를 할지 결정해두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사전에 작성하는 서류임으로 본인 스스로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결정을 하는 것이다.이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인공호흡기를 떼면 사망할 것이 분명한 환자를 보호자의 강력한 요구로 각서를 쓰고 퇴원시켰으나 환자는 당연히 5분 뒤 사망했다. 이에 의료진에게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가 적용됐다.이 사건은 아직도 의료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도 환자의 가망없는 퇴원을 보낼 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의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김할머니 사건으로,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가족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인정한 경우다. 이 사건 이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압 상승제, 체외생명유지술 등이 있다.하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연명치료 중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는 미리 정할 수 없고 의료진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결국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된다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모든 연명치료를 다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 순간에도 보호자와 상의하게 될 것이고 환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보호자의 뜻에 따라 치료를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또한, 갑자기 환자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시작해둔 연명의료 치료들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치료가 시작은 쉬워도 중단하기는 참 어렵다.연명의료는 가능한 한 중단되어야 한다. 물론 환자분이 연명의료를 진행했을 때 의식이 있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연명치료에 수혈이나 투석도 포함되는데 최근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투석만 주 3회 다니면 나머지 시간에는 직장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분도 많고,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는 경우 내시경적 치료 및 수혈을 하고 호전되어 이후에는 문제없이 생활하는 분도 많다. 그런 수혈이나 투석이 현재 연명의료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치료는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연명의료라고 할 수는 없다.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의 경계선에서 연명치료는 다른 문제다. 환자와 보호자의 뜻과 의료진의 뜻이 다른일이 생기면 연명의료를 진행해서 얻는 결과는 누구 책임으로 남을 것일지, 그리고 연명의료 이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과연 최선의 죽음일지에는 의문이다.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한 사람의 의사로서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최선의 치료를 하겠지만 죽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선의 죽음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코로나 폐렴이 악화되어 고유량 산소치료(Optiflow)를 최대로 유지하는 환자가 있었다. 고유량 산소치료를 최대치로 유지하면 의학적으로는 인공호흡기로 바꾸는 것을 당연히 고려해야만 한다. 환자분은 고유량 산소치료 중 의식이 명료하였지만, 보호자와 면담 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되어 환자분께 진정제를 드리고 주무시게 만든 후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달았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맞이한 죽음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심장기능도 아주 떨어져 심부전이 진행한 환자분 중 심장이 뛰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던 분이 있다. 역시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달고, ECMO로 기계를 통해 심장 대신 피를 순환시키도록 한 적이 있다. 그 환자분은 중환자실 처치가 필요하였고, 하루에 중환자실 비용 및 ECMO 유지비용이 100만원 이상 나가던 분이었다.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나, 그 보호자분은 이후 병원비 때문에 전셋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환자분의 죽음은 절대 최선이 아니었을 것이다.ILD(간질성 폐질환)가 악화되어 돌아가실 때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분이 있었다. 그 환자분은 마지막까지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시다 돌아가셨다. 연명치료는 하지 않기로 기존에 결정되었던 분으로 최대한 고통을 덜어드리려는 치료를 했지만 호전은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맞이한 죽음은 절대 최선은 아니었을 것이다. 회진 때마다 보호자는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고, 매일 "언제 돌아가실까요?"라는 질문만 했을 정도였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고통을 더 느끼시지 않을 때 여생을 정리하고 일찍 보내드리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환자분들이 좋은 경과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최선의 죽음을 제공해드리고 싶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며 떠나는 죽음은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죽음을 겪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하고 싶을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죽을 때는 남은 사람들에게 그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좋은 흔적으로 남는다면 좋지 않을까.그런 죽음을 위해서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연명의료의 중단 시점을 잘 결정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극적 안락사가 그 방법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안락사라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다. 환자가 악화될 것을 알지만 적극적으로 'Do harm'을 하지는 않는 선에서 통증 등 증상 조절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다.안락사. 말 그대로 안락한 죽음이다. 누구라도 원하는 안락한 죽음이다.이미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 환자가 악화되면 연명치료를 할지, 하지 않을지부터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는 만큼 우리 사회는 소극적 안락사에는 꽤나 관대해졌다.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말 그대로 본인의 연명의료는 본인이 결정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먼저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어느 정도 치료까지 본인이 원해서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구체적인 치료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겠다.현재도 그렇듯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언제든지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건강상태가 바뀐다면 그때 수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 또한, 본인의 마지막 순간은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적극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원한다고 안락사를 시켜주자는 말이 아니다. 환자와 보호자, 의사가 다방면으로 상의해 가장 최선의 순간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짓고 남는 사람들에게 좋은 흔적으로 죽음을 남기자는 이야기다. 서로가 원하는 최선의 시점에 죽음을 겪게 해주는 방법은 적극적 안락사 이외에 없지 않을까.다만, 무분별한 자살을 막도록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등 충분한 전문적인 면담이 필요하겠고, 말기 환자의 경우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여 현대 의학으로 쉽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허용해야 하겠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본인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단순히 연명치료를 유지할지 중단할지만 결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2022-05-02 05:30:00오피니언

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 수가 적용…참여확대 기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정규 수가를 반영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규수가를 적용,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이어 "올해부터는 호스피스 대상에 호흡기질환을 추가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위원회를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주요계획, 자료: 복지부  먼저 올해 바뀌는 부분은 정규 수가를 적용하는 부분. 정부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정규 수가를 반영한다. 즉,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 수가를 적용한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을 포함해 중소병원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현장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개선‧확대해나갈 예정이다.이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보니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기존의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외에도 13개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고,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해서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이와 함꼐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입원형 호스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이 간소화된 자문형이나 가정형 등 위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빠르게 확산 중으로 시행 3년 6개월만인 지난 8월,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150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다.정부는 더 빠른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전문성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성과로 상급종합병원 45개소를 포함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1년 12월 329개소까지 늘었다.이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총 8만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했으며 실제로 19만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졌다.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해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4-21 11:45:08정책

연명의료 홍보예산 제자리 "의료인 교육없이 확대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논의만 10년에다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미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향서, 계획서 작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억5000만원 수준의 홍보비로는 제도 확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쓴소리도 더해졌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지난해만 36만 839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는 전년 보다 43.1%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총 115만 858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고, 19세 이상 국민의 2.65% 수준이다. 법 시행 3년 만에 100만건이 넘었다.김 원장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생명윤리정책원의 1년 홍보비는 약 3억 5000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김 원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한 달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광고를 진행했는데, 광고 이후 상담전화가 쏟아졌다"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명윤리정책원이 건보공단처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늘려야 한다"라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알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의 개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미국은 보험자 단체에서 제도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며 "보험자가 지불을 줄이기 위해 죽음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건보공단에서 일부 맡고 있는 연명의료 관련 상담 역할도 장기적으로는 끊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의료기관 윤리위 설치 미흡...의료인 대상 홍보 및 교육 절실의료기관 대상 홍보 및 교육도 절실한 부분이라고 짚었다.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이행서 작성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는 2만 2786건이 작성됐고, 전년 보다 3.2% 늘었다. 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8만 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쓰였다.지난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중 24..9%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했다. 4년 동안 총 19만 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됐다.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2021년 기준)이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안에 '윤리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병원과 요양병원의 설치율은 각각 1.6%, 5.2%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종합병원은 318곳 중 절반이 넘는 178곳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올해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종합병원은 318곳 중 140곳이 설치하지 않았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17곳 중에서는 110곳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김 원장은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의료인이 어떤 인식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원해도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요양병원에 전원 해도 윤리위가 없는 요양병원이 태반이다. 그래서 환자가 원래 있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털어놨다.이어 "요양병원에도 윤리위를 설치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환자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이는 요양병원 관계자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 홍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2-15 05:30:00정책

중요성 부각되는 의료 윤리…의학회 총괄 위원회 생기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논문 표절이나 중복 게재 등의 연구 윤리와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 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대한의학회가 윤리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시류에 맞춰 각 학회별로 윤리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지만 각 전문과목별 이슈에 국한되는 만큼 의학회 차원에서의 총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대한의학회와 연구, 임상 윤리 강화를 위해 별도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대한의학회 임원은 27일 "윤리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다만 학회를 총괄하는 의학회 내에 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최근 임상과 연구를 포괄하는 규정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맞춰 윤리위원회 구성을 논의중인 상황"이라며 "올해 중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논문 중복 게재나 표절, 저자 등록 등의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의학회 산하 각 전문과목 학회들은 연이어 윤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이러한 사건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중립적 판단이나 징계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일례로 지난해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새롭게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계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또한 이에 맞춰 윤리 규정도 새롭게 제정했다.호흡기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자문과 규제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대한응급의학회도 마찬가지. 응급의학회는 지난해 추계학술대회에서 윤리위원회 신설 안건을 통과시키고 마찬가지로 규정을 만들었다.규정에는 의료인으로서 책무와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구체적으로 윤리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청문 심사 및 징계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또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학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학회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지침도 새롭게 마련한 상태다.그렇다면 이렇듯 각 전문과목 학회들이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의학회가 자체적인 위원회 구성에 나선 이유는 뭘까.의학회는 전문과목별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의학 및 임상 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문제에 대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결국 전문과목을 넘어 의학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 최상위 단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학술단체로서 윤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며 "그나마 연구 윤리 부분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일정 부분 담당해 주고 있지만 의료 윤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검토와 관리를 할 수 있는 중립적 조직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도 의료 윤리와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각 학회별로, 의료기관별로 접근과 적용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르면 올해 내에 의학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와 임상 윤리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2-01-28 05:30:00학술

위드코로나에 병상 수급난…중환자 입실 우선순위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 3주만에 수도권 중환자 병상 이용률이 83%에 육박하면서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정된 병상에서 코로나 환자용 병상 비율을 늘리면 비감염 중환자의 병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응급 중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및 혼란을 방지를 위해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 선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드코로나 시행 3주째인 22일 기준 일일 확진자는 2827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16일부터 20일까지 3000명을 초과하는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병상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21일 기준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9%로 남은 중환자 병상은 5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83.5%의 병상 가동률을 기록한 인천의 경우 병상은 13개만 남았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마련한 중환자실/준중환자실 입실기준 이와 관련 의료·시민단체 불평등 끝장넷은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계도 비슷한 입장. 반면 당장 수급이 어려운 인력 및 병상 상황을 감안,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로 학회는 최근 자체적으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 관계자는 "중환자실 병상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증가하면 사회와 합의된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가 대량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준이 없으면 전문성이나 원칙없이 입퇴원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중환자실 입퇴실 결정을 중환자 상태의 판단에 대한 경험이 많은 중환자 전문의나 입퇴실 결정 위원회가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준중환자실 별도 운영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중환자실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는 아니지만 빠른 질병 경과를 보이는 코로나19 특성상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준중환자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중환자 대량 발생 및 이로 인한 의료 자원 부족에 대비한 중환자실 입실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학회가 제시한 중환자실 입실기준은 ▲쇼크 ▲의식저하 ▲급성호흡부전으로 기계환기 필요 ▲중환자 전문의가 중환자실 입실 판단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다. 준중환자실 입실 기준은 ▲호흡곤란 ▲NC·O2 5L/min에서 SpO2≤93% ▲흉부영상 검사 상 양폐야의 광범위한 침윤 ▲기저질환으로 집중감시가 필요할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다. 학회는 중환자병상 부족 시 동시에 입실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했다. 학회는 "중환자실 입퇴실 결정시 환자의 인종,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이나 의료인 여부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환자실 입실 적응증이 되는 환자들이 동시에 오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되 우선순위가 동일하면 입실 결정자 혹은 입퇴실 위원회에 먼저 신청된 환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제시했다. 준중환자실/중환자실 퇴실 기준은 ▲발열이 없으며 생체 징후 안정 ▲비강캐뉼라 O2 5L/min(FiO2 0.4) 이하에서 SpO2≥94%으로 산소 요구량 감소 중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음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다. 학회는 "중환자발생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는 사망이 임박한 환자 및 뇌사 환자 등은 가족 동의를 받아 퇴실을 시킬 수 있다"며 "퇴실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퇴실을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23 05:45:55학술

"연명의료제도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이 앞장 서줘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는데, 정착 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참여는 여전히 낮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의료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피력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애정과 관심을 피력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게기로 2013년 국가생명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 법제화 권고안 마련 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2018년 2월 법 시행으로 출발했다.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취지이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이뤄지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과 환자(환자 가족) 의사 확인으로 이행된다. 9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04만 4499건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7만 4445건, 연명의료 이행서는 17만 73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인구 대상 1000명당 24명이 적성한 셈이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문제는 연명의료 실질적 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적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100%)를 포함해 종합병원 171개소(53.6%), 요양병원 67개소(4.6%), 병원 21개소(1.5%) 등 3239개소 중 304개소(9.4%)가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작동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의료기관 환자 사망의 3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5% 미만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해당 병원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낮은 수가로 연명의료에 대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명희 원장은 "수가제도는 병원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일당 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연명의료결정보다 환자가 몇 일 더 사는 것이 경영적 효과가 있는 수가 구조"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 수가체계 등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동석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요양병원 수가 특성 상 입원기간을 단축하면 수익이 떨어진다. 연명의료 사전등록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가로 메워주면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며 "올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개선방안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 환자와 의료비를 연계한 일부 주장에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포커스는 의료비가 아니라 생애 말기에 인간의 존엄에 맞춰야 한다"면서 "많은 병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유인책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인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와 의료계 관심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가가 연명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독립에 매진해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누워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들 스스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 연명의료 관련 교육을 의사 전체의 2%, 간호사는 1% 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연명의료 제도와 취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사회적으로 연명의료 상태에서 누워있는 삶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에 맞게 알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재차 강조했다.
2021-10-27 05:45:57병·의원

"10년간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까지만해도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지만 크게 변화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 사망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사망자의 비율이 2010년 대비 2019년에 60대는 75.1%에서 79.4%로 약 4%p 증가했다. 이어 70대는 73.3%에서 82.9%로 약 9%p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은 63.3%에서 78.2%로 약 15%p 증가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신현영 의원실 주택 사망자의 비율은 2010년 대비 2019년 60대는 15.4%에서 13.8%로 약 2%p 감소했으며 70대는 18.1%에서 11.7%로 약 7%p 감소했다. 80세 이상은 25.6%에서 12.2%로 약 13%p 감소했다. 고령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사이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0년 867곳에 불과했던 국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1,577개소, 30만 2,840병상으로 10년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 가운데 43%에 해당하며,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위(31.4개)를 기록했다. 또한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나 웰다잉 정책도 국내에서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반면 영국은 주치의 왕진제도가 활성화돼있고, 말기환자를 집에서 간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구축돼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가정간호, 가정호스피스,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택임종 활성화에 정책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환자나 가족이 재택임종을 원해도 현행제도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에서 임종을 할 경우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다면 △경찰이 개입하거나 △생명보험가입에 대한 의혹,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유가족이 심문을 당하는 경우 △사망자가 부검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봄과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택 임종을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8월 10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섰고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앞으로 재택임종과 웰다잉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집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의 활성화 방안과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지역사회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가족면회가 제한되어 임종 전의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는 한계가 더욱 악화됐다"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택의료 활성화가 가능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13 10:32:18정책

"불필요한 연명치료 않겠다"...의향서 작성 100만명 돌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시행 초기 참여율에 대한 우려도 잠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즉,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16만 921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10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난 2009년 5월, 일명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4일 제도가 시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됨에 따라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8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보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우리 사회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8-11 10:37:31정책

연명의료·자문형 호스피스, 22년부터 본사업 전환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에 대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또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을 현재 5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중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접근성 및 질을 제고키로 했다. 먼저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한다. 현재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에 국한하지만 앞으로는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함과 더불어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수가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적 위주 고용윤리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모형 개발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22개소, 요양병원 14개소 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PDA(Patient Decision Aids,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률이 지난 2017년 20%에서 2020년 22.4%까지 상승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복지부
2021-04-29 18:07:19정책

울산대병원, 복지부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지정받아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모습. 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의 사업을 맡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의 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서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일대일 상담 후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김신재 연명의료윤리위원장(심장내과 교수)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을 위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높이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9 11:51:34병·의원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16개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미설치한 곳이 161개로 전체 종합병원의 50.9%에 달했다.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전제조건인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20명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 1명과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질평가 중 의료질(18%) 영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1%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범항목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4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4점 등을 부여했다. 2020년 공공병원 39개소 평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23개소에 그쳤다. 그나마 2019년 8개소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은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말기환자 등 관리료 2만 9980원, 연명의료계획서 3만 783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 351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 920원 등이다. 연명의료 의료기관 종별 시범수가 현황.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질 평가와 시범수가 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이 더 높다. 암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린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입장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수가 평가와 개선방안을 용역연구 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규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1일과 13일 양일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미와 설치에 따른 시범수가 등 이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1-04-22 12:00:58병·의원

복지부,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제도 운영현황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04 10:13:17정책

전공의보다 못한 연명의료센터장 대우…연봉 4천5백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70만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등을 담당할 센터장을 공모 중이나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과 같은 연봉 4500만원으로 의사를 구해야 한다." 김명희 신임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 김명희 신임 원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김명희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의대 졸업(1986년) 후 의료법윤리학 박사 학위, 대한적십사자 혈액원 연구실장, 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마음혈액원 부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과 사무총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행으로 참석해 의사직 연봉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영주병원 의사 연봉은 3억원으로 아직 찾고 있다"며 지방병원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명희 원장 직무대리는 "적십자사 지방병원 의사 연봉을 들으니 연구원에 의사들이 왜 안 오는지 이해간다. 공석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 의사직 연봉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전문직 급여체계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2020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상황은 달라졌을까.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9년 12월말까지 8만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53만건, 연명의료계획서 3만 5000건이다.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향서와 계획서, 이행건수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년대비 연명의료의향서는 4.3배, 연명의료계획서는 1.4배,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은 1.5배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70만건을 육박할 것이라는 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판단이다. 문제는 연명의료의향서부터 연명의료중단 이행까지 이를 담당할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명희 원장이 지난해 말까지 사무총장과 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연명의료센터장을 겸직하며 간신히 끌고 왔으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사 출신 센터장의 공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명의료 특성상 의사인 제가 해왔지만 원장을 맡으며 대외적인 업무를 이행하면 병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기관 의료진과 현장 문제를 교감하고 풀어갈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인력 충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봉 4500만원에 의사 센터장을 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원은 61명이나 현재 55명이 근무 중으로 이중 의사는 김명희 원장과 간호사 출신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의료인이 전부다. 연기자 신충식 씨(좌)와 윤유선 씨(우)는 무상으로 연명의료 관련 공익 홍보영상을 촬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서 6억원 추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확보 운영비 38억원에서 2억 5100만원 추가 편성했으나, 여야 정치공방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 좌초되면 복지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올해도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명희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 연명의료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적이었지만 수정 예산안 의결이 안 되면서 예산 반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해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연명의료 가족 동의 범위가 1촌 이내로 축소됐지만 의료현장은 그래도 쉽지 않다. 다양한 방식의 가족관계가 있어 의료진 동의를 받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전제하고 "다만, 연명의료법은 국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근거해 법 개정이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내년도 본 사업을 목표로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명희 원장은 "시범수가는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대리인 지정과 무연고자 윤리위원회 결정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가는 심사평가원 영역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왼쪽부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선웅 경영지원부장, 김명희 원장, 정윤민 교육홍보팀장. 그는 이어 "요양병원을 포함해 공용 윤리위원회 협약 기관이 51곳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병원의 수고비로 신청 요양병원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며 "수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복지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말 현재,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료기관은 252곳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161곳, 공용 윤리위원회 지정 의료기관은 10곳 등이다. 김명희 원장은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인들도 사회적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부여받은 업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에 잘 알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전년과 동일한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기획재정부 기관 평가와 예산 편성 등이 추가되면서 적잖은 조직 변화가 예상된다.
2020-01-17 05:45:55정책

"건강보험 재정 적자 왜곡시선, 정확히 설명하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건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이후 우리 조직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보,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인사원칙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3~5년 후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증원과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직원 여러분, 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각종 토론회, CoP 등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직원 여러분이므로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우리 공단과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국고지원금 확보,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또한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어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12-31 10:04:5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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